|
제정 10주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 범위가 좁고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현행법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는 등 장애인들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제정, 시행됐다. 당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써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넓지 않고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부 내용이 반영돼있지 않는 점 등이 제기된 바 있다.현행 법령은 2009년 4월 이후 신축, 증축, 개축하는 시설물 가운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또는 500㎡ 이상인 경우에 한 해 주요 출입구 높이턱 제거, 접근로 설치 등의 편의제공을 의무화한다.반면 2014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음식점의 96%, 슈퍼마켓 98%, 이·미용실 99% 등 소규모 사업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인이 누려야할 정당한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불편함은 시설적 측면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의무 대상을 ‘웹사이트’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이 스마트폰 어플이나 모바일 기기 등을 사용할 때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규정이 없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뉴시스 |
|
|
사람들
황성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폐철도 임시주차장 및 산
|
불국동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시
|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위원회가 지난 2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 행정
|
구미 선산읍이 지난 27일 구미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구미선산농협으로부터 쌀(4kg)
|
성주 가천면이 29일 동원1리 마을회관에서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오후에
|
대학/교육
칼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지방 세입은 20%지만 지방 세출은 60%다. 40% 세입을
|
전기자동차 테슬라, 화성 탐사여행을 추진하는 스페이스 엑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
허실생백(虛室生白)은 방을 비우면 빛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
여래십호(如來十號)는 부처님 이름 10가지다.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열가지 호칭이
|
1991년 지방자치 실시 35년이 지났으나 법·제도적 미비로 아직도 8 대2 구조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