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17:48:51

칠곡소방서, 산불예방 소각행위 주의 당부


이재명 기자 / 1564호입력 : 2023년 02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칠곡소방서는 겨울철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일부 농가에서는 병해충 방제효과 등을 이유로 매년 논·밭 태우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할 경우 해당 소방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에 칠곡소방서에서는 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농가에서는 바람이 불거나 건조한 날씨엔 소각을 자제하고 소각 행위 시 꼭 인근 소방관서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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