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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마린CC 전경.<자료 사진> |
| 울진군이,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 업체에 지난 8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위수탁 업체인 (주)비앤지가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월 9일 자 참조>
사건은 울진군이 울진마린CC 위수탁 업체인 비앤지가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날 오후 8시 31분 경 비앤지에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비앤지 측은 "울진군의 권한 남용으로 계약 해지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위수탁 계약상 미이행 한 각종 의무사항 등 울진군의 귀책사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비앤지는 "계약 해지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울진군은 적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선정도 없이 임의로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해 관리위원회 개최 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관리 조례 적용 범위 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울진군은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적절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울진군은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 경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안내' 공문을 비앤지에 발송, 2월 3일 오전 11시까지 참석을 통보했었다.
울진군이 비앤지에 보낸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개최'공문에는 청문이라는 명시, 절차, 사전 협의 등 없이 통보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울진군의 위수탁 계약 해지는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한 취소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며 "청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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