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8:37:43

울진군,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김형삼 기자 / 1566호입력 : 2023년 0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울진군은 40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으로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 금액은 신축은 2억원, 증축·대수선은 1억원이며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실적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 이와 함께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 감면(근로자 숙소 제공목적 선정자 제외)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만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정책도 새롭게 시행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3월 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우편접수 가능)하면 된다.

배경환 민원실장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을 형성해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만들고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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