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21:09:31

군위군, 2023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3월 10일까지 건축물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신청·접수
장재석 기자 / 1567호입력 : 2023년 02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군위군은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올해 10억 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230동, 비주택 슬레이트(창고, 축사) 24동, 주택 지붕개량 2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의 경우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의 경우에 동당 최대 352만원까지며,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을 기준으로 하여 전액 지원하며,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자부담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며,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철거, 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3월 1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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