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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피해를 봤다며 국내 최초로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가 소송단을 확대했다.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 변호사 등 88명은 24일 한·중 정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 총 2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최 대표 등은 “지난 3~4월 한국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며 “미세먼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호흡기 질환, 면역력 저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 물질을 수인(신체가 견딜 수 있는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다만 “이 소송은 승소판결을 넘어 궁극적으로 각 국의 협조 노력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소송에는 강명구(64) 서울대 교수와 김용택 시인 등 88명이 참여했다. 최 대표 등은 88명에게 각각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앞서 최 대표 등 7명은 지난달 5일 국내 최초로 한·중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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