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8:16:28

미궁에 빠진 울진 산불 '원인'

수사 1년째, 증거 확보 못 해
김형삼 기자 / 1573호입력 : 2023년 0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해 3월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1년여 가까이 오리무중이다.

현재까지도 울진 산불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강원 강릉과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주민에게는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울진군에 따르면 작년 3월 4일~13일까지 213시간 동안 이어진 동해안 산불은 산불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됐다.

피해 면적은 2000년 동해안 산불(2만 3794ha)에 이어 2번째로 큰 수준인 2만 523ha다.

이 면적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울진·삼척산불과, 방화로 발생한 강릉·동해산불 피해면적을 모두 합친 것이다.

산림당국은 큰 피해를 남긴 만큼 진화 과정에서부터, 울진·삼척 산불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해왔다.

산림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산불방지기술협회 등과 합동으로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울진 북면 두천리에서 감식을 벌였다.

또 폐쇄회로(CC)TV분석 등을 통해 화재 발생 당시, 인근 도로를 지난 차량 4대를 추적해 운전자나 동승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탐문 수사를 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된 현재까지 별 다른 단서를 찾지는 못하고 있다. 번개나 페트병 등에 의한 자연 발화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운전자나 동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결국 2022년 동해안산불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산불과 관련해 현재까지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 결론이 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3월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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