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2 15:03:19

칠곡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 접수


이재명 기자 / 1573호입력 : 2023년 0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칠곡 소방서 제공>

칠곡소방서는 2월부터 8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 접수를 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요건으로는 최근 3년동안 ▶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선정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영업주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작성 후 칠곡소방서 민원실로 접수(방문, 우편, 팩스)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054-970-2742)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민병관 서장은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주의 자율 안전 문화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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