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2 05:06:10

군위군, 2023년 ‘쓰레기 제로’ 도전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시행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첫 걸음’

장재석 기자 / 1574호입력 : 2023년 0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은 27일부터 재활용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저조하거나 유해성이 높은 폐건전지, 종이팩 및 별도 분리배출 품목인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수거 보상을 통해 주민 및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폐지, 고철, 캔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며, 수집보상금은 품목별로 ㎏당 폐건전지 500원, 종이팩 1,000원, 투명페트병 1,000원의 보상금을 정액지급하고, 폐지, 고철, 캔류, 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집전표를 기준해 판매대금의 50%를 정률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관내 주소지를 둔 주민, 마을단체, 학교, 기관단체 등이며, 품목별로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의 경우 군위군 환경관리센터로 보상품목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고,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의 경우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거전표(계량증명서), 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위군 환경과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예산소진시까지이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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