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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빼든 든’ 문재인 정부

건설업계도 적폐 청산 가능할까건설업계도 적폐 청산 가능할까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하면서 건설업계가 좌불안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로 내건 상태라 건설업계에서도 담합, 공사대금 체불, 일감몰아주기, 불공정 계약 등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4일 감사원에 정식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책 감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지 이틀만이다.한국환경회의는 2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4대강 사업을 입안한 책임자와 정책 실패와 관련된 책임자의 규명과 처벌을 요청했다.건설사들은 지난 정권에서 이미 과징금, 행정처분 등 처벌을 받은 상태인데 또 다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부관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예민한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으로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징금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적자 사업이다"라면서 "당시 대형 건설사들이 무조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안 좋은 시선까지 받으면서 지금은 잊고 싶은 기억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삼성물산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삼성물산 측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4대 재벌에 대한 엄격한 조사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4대강 재조사와 공정위의 삼성물산 조사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에서도 적폐청산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 업계는 그동안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입찰 담합으로 공공발주 나눠먹기, '발주처-원도급-중간도급-2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생산 구조하의 '갑을 관계', 하도금 대금 지급 지연 등 수많은 불공정 관행들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다. 자정적 노력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상태지만 여전히 일부 건설사들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갑질을 일삼으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 내정자 역시 건설사의 하도급 거래 관행과 주관적 회계 관행에 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어 새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건설업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원청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최대한 늦게 지급하면서 그로 인한 지연 이자는 주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면서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 조만간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4대강 조사는 입찰 담합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정부의 조사 여부에 대해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사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역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09년 6월 15개의 턴키 공사를 무더기로 발주하면서 단기간에 사업을 끝마치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사의 칼날이 MB정부를 향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 담합을 진행한 대형 건설사들과 국토부도 무사히 넘어가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이미 4대강에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처벌을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 사무처는 당시 1차 턴키 공사 담합 건설사 12개 업체에 모두 15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는 총 8개 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또 4대강 사업 임찰답합 건설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2015년 광복 70주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돼 입찰 자격 제한도 해제됐다. 특사 당시 건설사들은 사회공헌기금 2000억원 출연을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모아진 기금은 5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원도급 업체들은 담합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로 인해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 자체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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