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5:41:38

'우산 들고 민원' 물새는 ‘죽변면 신청사’

울진군, 관련 공무원 징계...해당업체는 강력 제재
김형삼 기자 / 1574호입력 : 2023년 0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죽변면 신청사 누수 모습.<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지난 2022년 8월에 준공한 죽변면사무소 신청사 누수와 관련, 관련 공무원 징계 및 해당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이 공사는 입찰된 원청 회사에서 울진 모 업체에 하도급을 실시, 2019년 9월에 착공한 공사로 3층 건물(연면적 1,380㎡)규모며 당초 준공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강우시 누수가 발생돼 직원과 민원인이 우산을 쓰고 일을 보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사건 발생 직후 부실 공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감리 및 공사 업체에서는 지붕 실리콘 이음 부분을 조류가 쪼아서 생긴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군 자체 감사 결과 근본 원인은 지붕 원형부분에 방수 합판과 비닐시트와 같은 방수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합판과 아스팔트 방수로 시공해 지붕의 누수 발생 원인을 제공했고, 건축물 주변 고압 블럭 포장은 물의 흐름 구배를 건축물로 흐르게 잘못 시공해, 강우시 청사 내로 빗물이 흘러들어 우수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시공 전반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 관계자는“죽변면 청사 부실시공 업체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모든 공사에 대해 이런 일련의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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