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22:19:01

개인정보 열람은 권리입니다

성대성 영주경찰서 경감
정의삼 기자 / 1582호입력 : 2023년 03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일선에서 경찰관이 접하는 민원 중에 흔히 겪는 일을 소개해,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며칠 전 아파트 주민께서 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하셨다.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커피 한잔을 건네며 민원상담을 듣게 되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 두었는데, 누군가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긁고 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아파트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줄 수 있다며 열람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소연을 하셨다.

결론은 경찰에 신고(입회)하지 않더라도 CCTV 열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영상(본인 승용차 포함)의 열람은 정보 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관여 없이도 가능하다. 그리고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의 CCTV 열람 요청을 관리사무소에서 거절할 수 없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아파트 주민은 본인 피해차량에 대해 촬영된 녹화영상정보(녹화된 CCTV영상)를 열람 할 권리가 있다. 만약 CCTV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나 전화 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또 다른 민원사항이다. CCTV 관리자가 녹화영상을 확인하여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자, 민원인이 당장 보여달라며 소란을 피운 경우다. 

이 경우 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비식별화 조치를 한 이후 민원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맞다. 녹화영상에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다면 비식별화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스티커, 메모지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이 있다. 

피해자가 주차된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관리중인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개인권리를 찾기 바란다. 관리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파트 단지 등 주정차 중에 차량 파손 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에서 제공한 CCTV 열람 제공절차 안내를 참고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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