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1:30:16

칠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작

법무부 승인 받아 지역내 7농가 27명 입국
이재명 기자 / 1584호입력 : 2023년 03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칠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작<칠곡군 제공>

칠곡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농번기 지역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팜팡가주 산루이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역내 7농가 27명 입국 준비를 시작했다.

근로자들은 주로 참외, 대파 등 채소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일을 하며 배치 기간은 8월 초순까지이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입국 설명회를 마치고 마약검사와 신체검사를 거친 뒤 농가에 배치되며, 군은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근로조건과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통역을 배치해 언어 소통을 돕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농촌 일손 부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엔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이외에도 칠곡군은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칠곡의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을 강구하여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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