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06:31:07

신종물질 ‘RTI-11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3-DCPP’ 등 29개 물질을 효력 만료 등으로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신규 지정되는 ‘RTI-111’은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의 부작용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재지정되는 ‘2,3-DCPP’ 등 29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다.특히 재지정되는 물질 중 ‘2,3-DCPP’는 의약품 합성 시 주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의약품 제조 목적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또 임시마약류로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59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또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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