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로 생애최초 취득 주택 감면 환급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자로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첫 취득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일반 감면대상자는 올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이며 감면액은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하다.
환급 방법은 신청과 직권의 방법을 병행해 특례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아 감면요건 부합 여부 검토 후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를 할 계획이며,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일반 감면자는 5년 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도세팀(☎ 054-537-7252·77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혁환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대상임에도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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