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28만 4,717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감정평가법인이 검증을 하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행복민원과 또는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에서 확인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서면(우편, 팩스)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주용덕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 적극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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