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주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한 하자가 3회만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환불도 구입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위는 자동차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행·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같은 하자가 3회만 발생해도 교환·환불토록 개정했다. 2회 수리 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결함인 경우에는 동일 하자에 대해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일반결함은 차량 사용·가치·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하자로 제작사 사업소 등에 입고해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 중대결함 뿐만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교환·환불 기간도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했다.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기준도 마련했다.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에 따라 환불 여부가 정해진다.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환불 할 수 있다. 생산중단 시점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 구입 당시, 부품보유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자도 부품 수량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또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등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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