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0:41:18

자동차도 교환· 환불 OK

단 중대 결함 3회, 일반 결함 4회 발생해야단 중대 결함 3회, 일반 결함 4회 발생해야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앞으로 자동차 주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한 하자가 3회만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환불도 구입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위는 자동차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행·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같은 하자가 3회만 발생해도 교환·환불토록 개정했다. 2회 수리 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결함인 경우에는 동일 하자에 대해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일반결함은 차량 사용·가치·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하자로 제작사 사업소 등에 입고해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 중대결함 뿐만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교환·환불 기간도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했다.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기준도 마련했다.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에 따라 환불 여부가 정해진다.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환불 할 수 있다. 생산중단 시점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 구입 당시, 부품보유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자도 부품 수량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또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등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김천 감문 새마을남녀협의회가 21일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꽃 심기 행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KB증권과 (사)열린의사회가 주관한 ‘행복뚝딱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1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방울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행 
경주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든든하우스 지원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