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2 10:45:34

경북교육연대 "임종식 경북교육감 직무 정지하라"


김봉기 기자 / 1594호입력 : 2023년 03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20일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23일 영장이 기각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경북교육연대가 직무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3월 26·22·20일자 참조>

이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지난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뇌물수수 사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판단은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과 교육청의 부정·비리 의혹은 2018년 교육감 당선된 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인 의혹으로 ▲2018년 교육감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 ▲2020년 2월 포항에서 교육감 선거 운동을 도운 인물이 유치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 과정에서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 ▲2020년 5월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마스크 보관팩 구입 과정 비리 의혹 등을 들었다.

특히 "작년에는 학교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108억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공기청청기 공급사업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경북교육연대가 6월 8일 임 교육감과 업무 담당 공무원을 형법(직무유기, 횡령,배임)및 특정법죄자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국고손실)위반으로 고발한 사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교육청에 대한 도민 신뢰는 무너졌고 위상은 떨어졌다. 부정부패를 관리 감독 할 경북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임종식 교육감은 스스로 부정부패의 사슬에 갇힘으로써 부정부패 관리 감독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임 교육감은 직무를 정지하고 경북교육청은 환골탈태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경찰과 검찰은 교육감과 관련 공무원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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