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주민의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와 가족들의 경제·심리적 안장을 도모해 주민 건강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시는 2023년부터 피어슨증후군, 촙스증후군 등 42개 질환의 추가로 총 1,189개 질환에 대한 대상자는 산정특례 등록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일부 질환은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장애정도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로 신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054-537-5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2년도 지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국·도·시비 포함한 총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중위소득 120% 미만 대상으로 만성신장병·열우병 등 1110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체, 뇌병변 장애인 간병비·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로 각각 지원한 바 있다.
송복실 질병관리과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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