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임업인(농업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해당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대상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 사항은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또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하며, 임업직불금 자격요건은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산림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공익적 노동가치가 작년 처음으로 법률로서 보장받기 시작했다”며“올해도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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