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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사진)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법안’을 5월30일, 국회에 제출했다.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구로써,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 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그동안 이러한 각종 제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합리적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한편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주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제지원 등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제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실정이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간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제반경비를 마련함으로써, 경주를 비롯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상만·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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