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8:12:41

울진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김형삼 기자 / 1604호입력 : 2023년 04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은 1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2개월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조세형평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 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술 재무과장은“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탄력적으로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89-6141~2)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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