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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이 사내하청과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던 중소기업들이 폐업위기에 직면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하청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자 대리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5일 재계 안팎에 따르면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사내하청 근로자의 원청회사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사내하청 근로자들마저 원청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경영부담이 급증, 감당키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안정 보장 등을 위해 정규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은 경영환경이 좋을 때를 가정 하면 고용확대가 바람직하지만 경기침체시에는 고용유연성 확보가 어려워 회사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업종별)이나 회사 별로 노사의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업종별 상황을 보면 자동차와 항공을 비롯해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직영인력 외에 협력사의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 비중이 큰 중후장대 업종이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특히 문 대통령이 지목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 사내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범위를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계약직 등 한시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 용역과 같은 비전형 근로자 세 종류로 한정했다.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계약직, 임시직 등이 급증하자 2002년 노사정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범위를 제시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문제는 기업들이 사내하청을 쓰는 것은 경기 변동 등 외부환경이나 경영 실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정규직화를 할 경우 위기대응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 등 조사 기관마다 집계한 비정규직 비율를 두고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조사 주체에 따라 제각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3454개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는 전체 근로자 473만7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380만5000명(80.3%),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93만1000명(19.7%)에 달했다. 대기업의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290만5000명(76.3%),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90만 명(23.7%)이었다.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전년 대비 0.8%p 높아졌다. 전체 대기업 근로자 중 간접고용과 기간제 근로자를 합치면 183만1000명(전체 근로자의 38.7%)에 달한다.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에 속해 있는 셈이다.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 근로자 500인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4.0%였지만,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기업은 18.4%, 5000인 이상 기업은 무려 26.6%였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44.5%), 제조업(24.4%), 운수업(22.7%), 도·소매업(22.6%)의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직접고용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임대업(65.1%), 건설업(57.4%),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50.2%) 등이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4대그룹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작년 상반기 기준 삼성(36개사)이 13만3000명(35.8%), 현대차(28개사)가 7만4000명(33.0%), SK(34개사)가 3만4000명(32.0%), LG(31개사)가 2만7000명(16.6%)이었다.다만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이 자체적으로 밝힌 평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4%로 크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본 것과는 달리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 근로자까지 비정규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면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기준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 "회사 내 있는 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고, 그 이외에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받는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업종 특성상 다수 협력사의 외주사 계약을 체결한 조선·건설업의 경우,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필요한 곳에만 비정규직 직원들을 최소 고용한 수준이라, 이들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오히려 기업들이 이 인원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업종에 따라 협력 업체와 물량이 있을 때 계약하고, 계약이 끝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그 인원(간접고용)의 인건비를 다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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