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23:32:18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질본, 발열 동반 기침 등 호흡기증상땐 꼭 신고를질본, 발열 동반 기침 등 호흡기증상땐 꼭 신고를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일반 국민들께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면서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속 운영중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작년 11월11일부터 올해 4월까지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2만6876명을 고위험군으로 관리되고 있다.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 열흘간 5일째와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 중 76명이 발열 등 단순증상을 나타냈으며 이들에 대한 AI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질병관리본부는 또 AI 중앙역학조사반의 인력을 긴급상환센터 역학조사관 16명에서 질병관리본부 전체 49명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상태다. 역학조사반은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각 지자체에서도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AI 발생 농장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씻기 등개인위생 준수와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AI 인체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다만 ▲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 자제 ▲접촉·방문 불가피한 경우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신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등에 주의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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