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23:32:47

지역주택조합 ‘거짓·과장광고’ 판친다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경종’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경종’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지역주택조합이란 특정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이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한다. 소비자들이 조합 가입 과정에서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 업무대행사의 과장 광고 등에 속았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위가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지말고,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에서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관련 상담 건수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1분기에는 80건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97건으로 집계됐다.공정위가 지적한 주요 부당광고 사례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조합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나 평면도를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다. 조합설립이 추진단계이거나, 설립 후라도 사업계획이 지자체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다.두 번째는 조합의 토지매입이나 조합원모집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경우다. 조합설립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사업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유사한 사례다.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을 숨기는 사례도 주의해야한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 등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추가부담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명 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살펴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예를 들어 민원24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려하는 부지 용도를 조회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지자체를 통해 사업추진 진행 정도를 확인해야한다.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감시의 눈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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