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6 12:32:25

경주시, 주택 집중호우 대비 물막이판 설치 지원

‘주택 침수방지 조례안’ 입법 예고...단독주택 200만 원·공동주택 500만 원까지
주낙영 시장 “조례안 통과땐 하반기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행정력 집중”

김경태 기자 / 1613호입력 : 2023년 04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해 9월 전국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주에 1209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남긴 가운데, 사진은 태풍 내습 당시 경주 불국동 진티마을 모습.<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집중호우 시 건물로 들어오는 빗물을 차단해 침수 피해를 막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전국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주 지역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기준 1114억 9477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도 컸는데 접수 기준 1만 906건으로 피해액만 9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피해가 발행했던 지역의 주택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다.

단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개정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별도 지원된다.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 개소 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의 80% 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된 후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정·공포 후 예산 확보와 대상자 선별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자연재해를 100% 막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인명피해는 물론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데로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1209억 원의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 ‘힌남노’의 상흔을 없애기 위해 예산 2893억원을 확보하고 ‘항구적 복구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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