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19:20:56

경주시, 공동주택단지 관계자 법정교육

소방안전 및 방법교육,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김경태 기자 / 1614호입력 : 2023년 04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2023년도 공동주택단지 관계자 법정교육 실시<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5일 시청 알천홀에서 ‘공동주택 소방·방범 교육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발생으로 온라인 과정으로만 실시하던 교육을 3년 만에 집합교육 과정을 병행해 온라인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공동주택단지 관계자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먼저 이날 오전은 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7개 단지, 200여 명의 공동주택단지 경비와 시설물 관리책임자 등이 참석해 소방안전 및 방법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참석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장기 수선계획 등 종사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방범, 안전 관리현장 실무 중심 교육으로 이해를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이헌득 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의 갈등과 분쟁이 점점 부각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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