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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울진군 제공> |
| 울진군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해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동안 협약의 전제조건인 전담부서와 중간 지원 조직(통합지원센터) 정비를 시작으로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생활 SOC시설 분포현황 및 이용현황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울진군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3회에 걸친 컨설팅과 사전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경제 기반 구축, 공동체 활성화, 농촌다움 등의 정책목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울진군이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진군은 이날 농촌협약 체결로 우선 생활권 지역인 북부생활권(울진읍, 북면,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죽변면)에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33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울진읍은 울진군 상위거점의 행정, 복지, 문화기능 복합화를 통한 북부생활권 서비스 전달 거점 조성을 목표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근남면은 행정, 문화, 복지, 보육 등 생활 서비스 집적화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북부생활권 전 지역에는 시․군역량 강화사업, 농촌형 교통 모델 등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 지역의 주거 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1개 마을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한다.
손병복 군수는“이번 협약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고, 대한민국의 숨 울진 건설을 위해 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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