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추가로 받는다.
이 사업은 환경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시는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도 가능) 중 방지시설을 3년 이상 가동한 사업장이다.
단 사업자는 보조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사업장도 지원된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단속과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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