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가 지난 4일, 산불감시원 채용 탈락에 불만을 품고, 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울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불감시원 채용 시험에서 떨어지자 울진 정명리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1.4㏊를 태운 혐의다.
한편 A씨는, 그동안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산불 발생 후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는지 확인한 후 검찰로 송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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