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황영수 부장판사)이 10일, 회사 동료의 당직을 대신해 줬다며 그에 맞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 달라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원인 A씨는 B씨가 병가 중이던 작년 8월 28일 오전 9시 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29분까지 B씨를 대신해 당번 근무를 해줬다며, B씨에게 자신이 근무한 시간 동안 임금 상당액인 13만 4000여 원을 청구했다.
한편, B씨의 대체 당번을 해주면 B씨가 병가를 마치고 A씨 당번을 대신해 주기로 했지만, 같은 해 9월 A씨가 퇴직하는 바람에 B씨는 당번을 대신해주지 못했다.
이에 회사는 당사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라며 대체 당번일 임금을 A씨에게 정산해주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다른 직원의 대체 당번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대체 당번을 서주지 않은 것은 원고의 퇴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대체 당번일 임금은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회사가 피고에게 해당 당번일 임금을 지급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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