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가 10일, 사기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3만 5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은 적지만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선량한 상인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주취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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