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이 11일, 무주택 서민 200여 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9)에게 징역 9년, 이사 B씨(45)와 C씨(55·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성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게서 보증금 7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분양금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다른 아파트 수리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들은 신탁사 계좌로 최대 6500만 원의 분양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등은 전세입주자 11명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13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문제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자는 "피해자가 200여 명 더 있어 고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가로채 큰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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