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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委 복귀할까

민주노총 결정 보류…저임금 협상 ‘반쪽 재개’ 가능성민주노총 결정 보류…저임금 협상 ‘반쪽 재개’ 가능성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주노총은 최임위 복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 최저임금 협상이 ‘반쪽 재개’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은 8일 2017년 9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열고 “최임위 복귀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최임위 복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당분간 최저임금 협상은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임위 3차 전원회의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전까지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탈퇴 당시 요구했던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구생계비 최저임금 결정 기준 포함, 공익위원 임명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법 개정 ▲공익위원 임명 시 노동계와 협의 등에 대한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민주노총은 특히 다음 주 초 한국노총과 함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개선 의지를 확인한 후 최임위 복귀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노동계의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요구에 선뜻 동의하기 쉽지 않다. 결국 노동계 불참으로 표류하고 있는 최저임금 협상이 한국노총만 참여한 반쪽 재개에 그칠 수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안 되면(민주노총이 복귀하지 않으면)우리라도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반쪽짜리’ 최저임금 협상은 최저임금 결정의 정당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해마다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총 추천인사 5명, 민주노총 추천인사 4명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추천인사가 최저임금 협상에 나서지 않아도 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논의에 무리는 없다. 한국노총 추천인사 3명만 최임위 전원회의에 참석해도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이상(14명)참석, 노사는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쪽 참여로 최저임금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긴 어려울 수 있다. 최임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의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일방(노동계)이 없으면 무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임위 복귀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임위에) 안 들어간다는 기조는 아니다”면서 “한국노총과 공조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당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나오면 15일보다 좀 더 늦게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더 많이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29일이다. 앞서 1·2차 전원회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근로자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 최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에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기준 등을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차도 커 지난해처럼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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