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8 02:18:57

경주, 환경오염물 불법 배출 4곳 적발

사업장 2곳 적법 사후 조치
2곳은 관련법 따라 처분

김경태 기자 / 1625호입력 : 2023년 05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현장 점검 모습.<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달 25일~27일 까지 민‧관합동으로 안강읍 두류리 공업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평소 악취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두류공업지역 4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사업장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배관에 구멍이 뚫려 훼손된 채로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고, B업체는 세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 하는 등 비산먼지억제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C와 D업체는 굴뚝에서 채취한 복합악취시료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500배 이하)을 초과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했다.

경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하고, 향후 두류공업지역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며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도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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