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자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여)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방법 등 스토킹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며 "그로 인해 재판받게 됐음에도 합의 및 고소 취하를 요구하다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었기에 보복 목적이 있었다면 다음 날에 왔었을 것이다"며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합의에 나섰지만 그러지 못해 공탁했다"며 최후 변론했다.
한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한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60대 B씨의 등을 걷어차 계단 아래로 넘어뜨린 후, 수 회 폭행한 후 흉기로 얼굴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찌르고, 예기로도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다.
한편 A씨가, 재판과 관련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경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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