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정승호 부장판사)이 15일,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1년 11월 대구 달서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20)의 손을 목도리로 묶고 애정행각을 하다, 중심을 잡지 못한 B씨가 난간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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