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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청 전경 |
|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동안 상주시・경찰서・사)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함께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 정비업체에 대해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넘어선 정비와 기술인력 및 시설 등이 허가 조건에 부합해 사업하는지, 변경사항의 신고여부 적정성을 점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정비 단속도 했다. 우광하 교통에너지과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며,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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