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7:18:30

AI 확진 21곳으로

거래상인 가금류 유통 25일까지 금지거래상인 가금류 유통 25일까지 금지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여름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2일부터 거래상인에 의한 가금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번 AI 전파의 원인으로 파악된 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거래상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또 AI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방역비와 방역물품을 지원키로 하고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고병원성 AI H5N8형으로 확진된 곳은 제주 6곳, 부산 기장 2곳, 전북 군산 2곳, 익산 3곳, 완주·전주·임실 각 1곳, 경기 파주 1곳, 경남 양산 1곳, 울산 3곳 등 21곳으로 늘었다.이외에도 전북 완주 1곳, 군산 4곳, 익산 2곳, 임실 4곳, 순창 1곳, 경남 고성 2곳 등 14건에 대해 AI 세부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현재까지 살처분 가금류 숫자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포함해 180개 농가 18만5000수로 닭이 18만2000수, 오리 1000수, 기타 2000수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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