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가 17일,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 경 대구 달성의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씨(80·여)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를 준수하며 운행했다.
이에 A씨는 "전방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면 정지하려고 전방을 주시하던 중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났고 급제동했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일반도로로 무단횡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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