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의 한 출소자 교화시설에서 동성 입소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칠곡경찰서는 18일, 출소자 교화시설에서 20대인 동성 입소자 B씨를 유사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과 10일, 일과가 끝난 오후 시간대에 동성 입소자인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전과 6범인 A씨는 형 집행종료 후 사회 적응을 앞두고 이 교화시설에 입소했으며, 현재는 교육이 종료돼 시설에서 퇴소했다.
한편 그의 범행은 대구에 사는 B씨 지인이 대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마쳤으며, 사건을 칠곡경찰서로 이첩해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피의자 거주지와 소재 등이 쉽게 파악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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