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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물질로 지정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은 위해성 평가 없이 즉시 판매가 금지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후속조치로 제품내 위험물질 사용 제한과 유통 회수를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다.그동안 위험물질을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성분석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한데 최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법 개정으로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되고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 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국민에게 위해 우려가 높으며,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일 경우 즉시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진다.또 신속한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이 위해우려로 판명됐을 때, 앞으로는 생산자외에 제품 생산을 의뢰한 위탁 업체에도 회수의무가 생긴다.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생산·수입회사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교환·환불 가능하다.생산·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방법도 개선했다.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해 상세정보가 공개돼 있는 경우는 해당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면,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해 진다. 또 국립환경과학이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해 화학물질의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집중해 유해성을 심사하게 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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