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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이해관계자 '회피'하고 '해피'해지세요" 전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경주교육지원청 제공> |
|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 업무담당자(청렴연수원 청렴교육 내부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적용 대상 ▲공직자의 행위 기준 10가지(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 행위 5가지) ▲이해충돌방지법 실무 등을 강의하며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권대훈 교육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경주교육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