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19:15:51

계약금 3천여만원 가로챈 부동산 직원

대구남부署, 구속 수사
"LH전세 계약 해 줄게"

박채현 기자 / 1630호입력 : 2023년 05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남부경찰서가 LH 전세 입주 희망자들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중개해 줄 것처럼 속여 3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소 직원 40대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LH 전세 입주 희망자들을 물색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입주 희망자들에게 '계약금을 먼저 보내달라'거나, '인기가 많은 물건이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집주인에게 미리 주는 게 좋다'고 꾀어, 계약금 등을 가족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다.

그는 사무실에 공인중개사가 없는 휴일을 골라 피해자들을 불러 계약서를 작성, 실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경찰은 "LH전세의 경우 LH가 직접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소 직원 등이 송금을 요구하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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