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가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A(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북구에 거주하는 B씨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 2명에게 67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 2명에게 은행 채권 회수팀이라고 속여 현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현금인출기로 돈을 송금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권순득 강북서 수사과장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준다며 현금을 요구할 경우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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