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올해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계도기간을 종전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 '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기한 내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3년 5월 31일까지 운영해오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제와 관련해 영천시에서는 대구·경북 최초로 공인중개사지회와 주택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 중이며, 임대차 계약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주택 임대차 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