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노인 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해 24일 영천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대표자·시설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에 따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요령 및 절차, 인권 관련 법령·제도 안내 등 인권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자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종운)이 주관하여 진행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해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교육이 어르신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참석해 주신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권익 보장과 생활 안정 및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053-716-1389)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