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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번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구․군별로 고물상 현황을 파악하고 청결유지 등 관련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도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이와 같은 조치는 고물상이 무단으로 폐기물 등을 방치 및 노출시켜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음․악취․분진․녹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문제점 등에 따른 것이다. 고물상은 폐지, 고철 등을 주로 취급하며, 폐기물관리법상 일정 면적(구 1천㎡, 군 2천㎡) 이상일 경우 신고하고 영업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여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6월부터 2개월간 구․군별로 관내 영업중인 고물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오정탁 기자ojt044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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