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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지난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스1> |
| 대구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조정환)이 지난 28일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 청사에 이날 오후 1시50분께 도착했다.
한편 그는 취재진의 '뛰어내릴 생각이었나'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왜 문을 열었나'는 질문에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분 간 진행됐다. 법정을 나서며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 할 말' 등을 묻자 "죄송하다"고만 반복하며, 경찰과 함께 대구 동부경찰서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한편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45분 경, 대구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다.
다행히 이 강제 개방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었다. 하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 12명(남 4명, 여 8명)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모두 퇴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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